금품을 받고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의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강남경찰서 수사1과 소속이던 송 경감은 양씨의 남편이자 재력가로 알려진 이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양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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