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가출한 사이 집에 성매매 여성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성매매 여성이 집에서 나간 뒤 화를 참지 못하고 친아들을 강하게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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