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실제 거주한 경우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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