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랑 살아야 한다" 판결에도…아이 인도 거부한 전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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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랑 살아야 한다" 판결에도…아이 인도 거부한 전 아내

3년간 친권과 양육권을 둘러싼 치열한 이혼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받은 아버지가 전 배우자의 거부로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법원은 최근 1심에서 A씨를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하고, 아이를 양육 중인 아내에게 아이를 아버지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가집행 선고가 내려졌다면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도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것 아닌가.아내가 계속 아이 인도를 거부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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