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은 5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관련해 "경찰의 불송치 송부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와도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경찰이 불송치 사건의 기록을 송부하게 된다고는 하지만 (검사들은) 자기 담당 사건이 아니지 않느냐"며 "특히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없는 사건들, 인지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1차적으로 종결하면 나면 (검사 입장에서는) 들여다 볼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경찰이 (공소청에) 송부하게 돼 있으면 검사가 보는 게 금지는 아니니 담당을 정해서 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러면 송치된 사건 처리만 지연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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