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B씨가 퇴직금 일부만 지급하고 "돈이 없어 나중에 주겠다"고 하더니, 1년 반이 넘도록 연락을 피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내용을 고쳐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세림 오치원 변호사는 "근로계약서의 서명·날인이나 임금, 작성일자, 퇴직일 등 주요 내용을 본인 동의 없이 작성하거나 사후 변경했다면 사문서위조·변조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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