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각 소부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두 사건의 쟁점이 중복되는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가 통일될 필요가 있고, 항소심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전합 심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고심 사건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선고하지만,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거나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등 소부 재판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전합에 회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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