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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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 등 가격 변동 사유가 발생한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세무회계과 재산세팀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 특성 등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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