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아내가 가출한 상황에서 집으로 성매매 여성을 불러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 측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으며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심신미약 주장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범행 이후 수사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없다고 일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