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와 교육공무직 등에 대해서도 채용 단계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와 교육공무직도 학교에 배치되기 전에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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