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먹은 초등 동창 질식사…폭행치사 혐의 30대 무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함께 술 먹은 초등 동창 질식사…폭행치사 혐의 30대 무죄

초등학교 동창을 몸으로 눌러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11월 23일 오후 9시 18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거리에서 친구 B(32)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의 목이 벤치와 펜스 사이에 끼였는데도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B씨는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인다"며 "만취한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목 부위가 끼이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질식사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