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아버지는 A씨가 고양이 한 마리라도 데려가면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A씨는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안전하게 데려갈 방법이 있는지, 아버지의 고소가 정말 가능한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 역시 "실질적 양육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충분하며, 가족 공동 소유로 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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