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음주·무면허 운전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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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또 음주·무면허 운전한 20대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6시 27분께부터 10여분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로 지인을 통해 빌린 차량을 제주시 외도동에서 애월읍까지 12㎞가량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30일 오전 5시께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만취 상태로 50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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