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순결 뺏고 잠수 탔으니 손해배상해"…이별 통보한 공무원 남친 협박한 여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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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순결 뺏고 잠수 탔으니 손해배상해"…이별 통보한 공무원 남친 협박한 여성의 최후

이별을 요구하는 공무원 남자친구에게 허위 성범죄 고소를 빌미로 3000만 원을 뜯어낸 여성이 결국 무고와 공갈 혐의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는 5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해 "성범죄 혐의를 받는 공무원은 수사가 시작되기만 해도 직위해제 당할 수 있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고소를 빌미로 돈을 갈취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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