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이용자 63% "병원 바뀌었다고 초진 제한은 부당"… 원산협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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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이용자 63% "병원 바뀌었다고 초진 제한은 부당"… 원산협 설문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비대면진료 이용자 상당수가 의료기관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질환을 초진으로 분류해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4%는 평소 이용하던 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경우 초진으로 간주해 처방 가능한 의약품과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방식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초진 시 비급여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해 비급여 진료 이용자의 82.6%가 반대했고, 79.2%는 진료 방식에 따른 차별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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