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과반을 기록했다.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8.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4%로 두 응답의 차이는 겨우 0.3p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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