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중국 제품 품질 제32조와 제50조를 위반한 행위다.
제50조는 불합격 제품을 합격 제품으로 가장해 생산·판매한 경우 해당 제품과 불법이득을 몰수하고 품가액의 50% 이상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LG생건 베이징 법인은 과거에도 중국 행정당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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