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플렉시티(Perplexity)의 AI 브라우저 코멧(Comet)에 탑재된 쇼핑 에이전트가 아마존(Amazon) 접속을 막았던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에서 벗어났다.
항소법원은 코멧으로 아마존에 접속한 주체는 이용자이며, 퍼플렉시티가 직접 아마존 서버에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마존의 컴퓨터에 ‘접속’하는 것은 이용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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