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안)은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8월 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은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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