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에는 지난달 27일 해운대 인근 카페에 비키니 차림으로 들어가려다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과 관련 댓글, SNS 반응 캡처본 등이 담겼다.
또한 게시물에는 약 22분 소요되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인근 대형마트까지 도보 이동 경로를 표시한 지도와 함께 해당 마트에서 비키니 차림 피서객을 목격했다는 댓글도 포함돼 논란을 더 했다.
마트 관계자는 "휴가철 매장을 둘러보면 (수영복 차림 고객이) 하루 2~3명 정도 흔히 볼 수 있다"며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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