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경험이 없는 사위의 허위 승단 심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 전 회장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전 부회장 A씨도 1심 무죄가 뒤집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는 임 전 회장의 지시로 사위의 승단 심사를 연출했고, 임 전 회장의 회유로 원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증언했다"며 "책임을 경감받으려는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 경위와 사위에 대한 부정 심사를 주도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씨의 진술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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