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병원비를 핑계로 지인들에게 빌린 수천만 원을 도박에 탕진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인 3명에게 47회에 걸쳐 약 57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모두 온라인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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