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1인 기획사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를 둘러싼 불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세심판원이 당국의 손을 들어주며 차은우, 이준기, 조진웅 등 관련 사건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제기한 30억원대 세금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불복청구) 사건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사건마다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유사한 쟁점”이라며 “심판원 결정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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