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외출하자 여동생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에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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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외출하자 여동생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에도 항소

부모가 외출한 사이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10월, 부모가 외출한 사이 여동생 B양에게 폭행을 가하며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향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가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더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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