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외출한 사이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10월, 부모가 외출한 사이 여동생 B양에게 폭행을 가하며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향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가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더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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