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새롭게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소속을 옮기는 법조 경력 10년 미만의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별도의 공개경쟁시험을 거치지 않고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타 수사 기관이 진행한 1차 수사를 보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도 본청과 각 지방청에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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