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오토바이 사망 사고’ 원인은 택시 신호위반…70대 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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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오토바이 사망 사고’ 원인은 택시 신호위반…70대 기사 입건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고는 택시 운전자의 신호위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후 3시 58분께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치동중학교 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는 직진·좌회전 동시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직진 신호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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