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선풍기도 없는 40.2도 정산부스… 폭염 속 공영주차장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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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선풍기도 없는 40.2도 정산부스… 폭염 속 공영주차장 근로자

4일 대전 중구의 한 노상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컨테이너형 정산 부스 외부 모습(왼쪽)과 냉방시설이 없는 내부 모습(오른쪽).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근로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할 경우 사업주가 냉방·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별도의 휴식시간을 정하지 않고 차량이 없는 시간에 근로자들이 알아서 쉬고 있다"며 "부스가 뜨거워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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