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후 돌탑서 발견한 50만원, 주워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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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후 돌탑서 발견한 50만원, 주워도 될까?

등산객들이 소원을 빌며 쌓아 올린 산속 돌탑 위에서 현금 50만 원이 발견됐다.

만약 누군가 소원을 빌기 위해 자발적으로 돌탑에 돈을 두고 갔다면, 이는 명백한 소유권 포기에 해당한다.

우리 민법은 소유권이 포기된 '무주물(주인 없는 동산)'은 먼저 줍는 사람이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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