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정의만 존재하던 ‘경영위기대학’의 명확한 재정 기준이나 핵심 구조개선 수단인 ‘교육사업 양도’ 및 ‘사립대학 통폐합’의 법적 요건과 효과가 법률령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대표적인 구조개선 방법인 교육사업 양도와 통폐합은 사립대학 자체의 동일성에 변동을 가져오는 중요한 법적 행위다.하지만 현 시행령은 사립대학이 자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소규모 자구책에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사학진흥재단에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거나 경영자문을 받는 것은 자체적인 노력에 불과하며, 학생 수가 늘지 않는 경영위기대학이 단순 컨설팅으로 정상화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실질적인 고등교육 구조 개편을 뒷받침할 법적 요건과 효과가 누락된 만큼, 이번 법령을 통한 구조조정 유인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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