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위자료 청구 출발점은 민법 제806조 제1항이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 없이 소를 내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
예물·예단 반환은 위자료와 별개 청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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