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은 B씨의 행위가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변호사 안영진 법률사무소의 안영진 변호사도 “유부남이라는 결정적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장기간 성관계를 지속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상대방의 집을 반복 방문하거나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횟수와 경위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방문이나 연락은 즉시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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