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는 되고 영어는 안 된다…유아 학원비 공제에 부모들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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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는 되고 영어는 안 된다…유아 학원비 공제에 부모들 ‘갸우뚱’

(일러스트=챗GPT 생성 이미지) 4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비의 범위를 ‘예능학원 교육비’로 좁히기로 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취학 전 아동도 영어·수학 등 일반 교과 학원비를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거나 9세 미만인 아동의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는 돌봄 기능을 고려해 공제 대상에 포함된 만큼, 유아 영어학원 등 일반 교과 학원비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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