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심판평가협의체가 충북청주FC와 수원삼성 경기 중 오심이 나왔다며 사과했다.
당시 수원은 후반 11분 헤이스가 경합 과정에서 상대 선수 팔에 안면을 가격 당했다.
심판평가협의체는 “볼 플레이와 무관하게 상대 선수를 향해 팔을 사용하는 행위는 반칙이다.그 행위가 무모한 경우 경고 대상에 해당한다.해당 장면은 페널티 지역 내에서 발생하셨음으로 페널티킥과 경고가 부과돼야 했다”라며 오심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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