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기존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노머스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이중계약을 체결했으며, 사업을 수행할 준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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