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메시지를 2건만 보낸 점, 반응이 이상하자마자 즉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그 이후 추가 연락을 일체 하지 않은 점은 ‘성적 만족 목적’이나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거나 양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프로필에 노출 사진을 게시하고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며 개인 합의를 유도한 정황은 통매음 합의금 헌터(기획 고소)일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상대방의 프로필, 문제의 게시물, A씨의 사과 내용, B씨의 합의 요구 등 모든 대화 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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