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올해 신축되거나 토지 분할·합병 등이 이뤄진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주택가격(안) 열람과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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