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시신유기' 30대 1심 징역 27년형 불복…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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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시신유기' 30대 1심 징역 27년형 불복…쌍방 항소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성모(34)씨는 지난달 29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같은 날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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