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성모(34)씨는 지난달 29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같은 날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