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돼지고기 가격 20% 이상 올린 담합…도드람 등 업체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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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돼지고기 가격 20% 이상 올린 담합…도드람 등 업체들 기소

6년간 수백 회 이상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올린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이 기소됐다.

박형철 형사6부 검사는 이날 수사 브리핑을 열고 "공정위는 주로 2021~2022년에 발생한 190억 원 규모의 담합 혐의를 적발했지만, 검찰은 이에 더해 2017년 8월부터 6개월간 담합 행위를 한 사실과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업체들은 2017년 8월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납품 업체들이 제출한 견적 가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 정보를 상호 교환해 납품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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