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고,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박해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검찰 권한을 없애는 게 아니라 권한은 분산하고 책임은 강화하는 개혁"이라며 "국민께서 원하셨던 것은 억울한 피해자가 없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형사사법제도"라고 말했다.
역시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발 피해자 편이 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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