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논란이 됐던 후반 추가시간 10분경 역전골 취소도 정심으로 분류됐다.
심판평가협의체는 해당 장면에서 주심의 판정을 바꾼 건 비디오 판독실이 아닌 경기장에 있던 심판이었다고 확인했다.
주심이 이미 득점 취소를 선언했고, 비디오 판독실도 득점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기에 온필드 리뷰가 따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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