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수용…李 "국회 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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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수용…李 "국회 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국회의 입법 결정을 수용하는 대신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를 막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은 의견이 다르다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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