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국회의 입법 결정을 수용하는 대신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를 막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은 의견이 다르다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