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격적으로 바뀐다.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전면 금지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공소청 검사가 이를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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