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6년 3개월간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견적가격을 매주 주고받거나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앞서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한 9개 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31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6곳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은 "2023년 11월 담합 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는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2023년 ㎏당 5134원에서 2024년 5239원으로 올랐는데도 대형마트 삼겹살 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5.5% 떨어졌다"며 "적발 전까지는 담합 탓에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높게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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