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여자친구의 지인을 폭행한 A(20)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의 지인 B(20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왜 내 여자친구와 싸웠냐'며 근처 가게에서 빌린 흉기를 든 채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