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신고포상금 1000만원 한도 폐지…내부 가담자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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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신고포상금 1000만원 한도 폐지…내부 가담자도 지급

앞으로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1000만원 한도가 폐지된다.

또한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신고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현재 1000만원으로 정해진 방문판매법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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