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으로 돼 있는 미등록 다단계 등 방문 판매와 관련한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가 폐지된다.
공정위는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규정)을 6월 개정한 바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미등록 다단계 방문 판매, 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 등 방문판매 관련 불법행위 신고에 더 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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