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으로 회사는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한 이후, 전사 공지 메일 발송 대상에서 A씨만 쏙 빼는 등 보복성 조치까지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지만...돌아온 건 노동청 '불인정'과 회사의 '보복' .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괴롭힘 진정 이후 전사 메일에서 질문자만 의도적으로 배제한 정황은 명백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한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보복 행위로 별도의 형사 고소와 추가 진정을 진행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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