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전사 메일서 ‘쏙’…노동청도 외면,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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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전사 메일서 ‘쏙’…노동청도 외면, 방법 없나?

설상가상으로 회사는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한 이후, 전사 공지 메일 발송 대상에서 A씨만 쏙 빼는 등 보복성 조치까지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지만...돌아온 건 노동청 '불인정'과 회사의 '보복' .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괴롭힘 진정 이후 전사 메일에서 질문자만 의도적으로 배제한 정황은 명백한 불이익 처우에 해당한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보복 행위로 별도의 형사 고소와 추가 진정을 진행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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