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칼럼] 혼합간장 전면 표시 강화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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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칼럼] 혼합간장 전면 표시 강화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해야

[소비자경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김가람 팀장 =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제품 전면의 표시이다.

혼합간장은 제품마다 원재료 구성과 배합비, 제조방식, 가격이 크게 다르지만, 이러한 정보가 주로 뒷면에만 표시되어 소비자가 매장에서 직관적으로 비교·선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혼합간장의 주요 정보를 제품 전면에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표시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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