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두 차례의 보완수사를 거쳐 세 번째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서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고도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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