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20억 이하 종부세 제외, 40억 이상은 과세 정상화"…부동산 세제 대전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구윤철 "20억 이하 종부세 제외, 40억 이상은 과세 정상화"…부동산 세제 대전환

3일 KBS 뉴스9에 출연한 구 부총리는, 이번 개편안의 추진 방향에 대해 "첫째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로 올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규 도입했다"며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전을 이용하는 부분까지 포함했다"고 밝혔다.이어 "공정한 과세 형평성을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 조세지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합리화 등을 함께 담은 종합 세제 개편안"이라고 덧붙였다.

고가주택 보유자 및 1주택자의 반발 우려에는 "30억원 이하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줬고, 20억원 이하는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전체 주택의 1.1% 수준인 40억원까지는 소폭만 조정했고, 40억원 이상(0.4%)은 과거 집값 상승에 비해 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았던 부분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세금 규제로 인해 전월세 시장이 악화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는 주택 공급 촉진과 더불어 주택 금융 지원 등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